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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그런데 더 받을 수 있다고?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나 종교인,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것인데요.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부부합산) 등 판단하여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현재 근로장려금은 어느정도이며 어떤 기준으로 이뤄지는지 알려드리고, 이를 기반으로 내년에 조금이라도 더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할 것에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2023년 현재 지원되고 있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액

2023년 현재 산정되어 있는 근로장려금은 최대 지급액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 가구: 165만원

- 홑벌이 가구: 285만원

- 맞벌이 가구: 330만원

 

 

가구 구성요소

참고로 각 가구의 구성요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급여액의 합

 

 

소득기준

근로장려금은 소득기준은 총소득기준 금액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2,200 만원

- 홀벌이 가구: 3,200 만원

- 맞벌이 가구: 3,800 만원

 

위 금액은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 및 배당, 연금, 기타소득)이 기준금액의 미만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 자녀장려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단독 가구는 해당하지 않고 홀벌이, 맞벌이 가구의 경우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 소득기준은 4,000만원 이하입니다.

 

 

재산기준

2023년 6월 1일 기준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에 대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내년에도 있을 근로장려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다면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팁을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더 받기 전략 - 세대분리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를 1가구 혹은 1세대로 볼 것인지, 혹은 별도의 가구로 볼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세대주를 분리할 경우 부모님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수급대상 지정에 유리한 점이 있는데요. 세대주 분리 후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 수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세대 분리 후에 간혹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면 인정이 안됩니다. 주소지가 달라야 합니다. 이런경우도 가능한데요,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지만 거주하지 않는 다면 2024년부터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에서 말하는 1가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

- 부양자녀

- 동일주소에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포함)

 

 

주의할점

- 배우자

배우자는 동일주소에 함께 거주하든 그렇지 않든간에 무조건 1가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이혼하거나 사별하지 않는 이상, 세대분리가 어렵기 때문에 세대분리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 자녀

자녀와의 세대분리는 조거네 따라 인정이 되는데요. 아래 3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세대분리가 인정되어 서로 동일한 가구로 보지 않습니다.

 

: 자녀가 18세 이상

: 자녀가 연간소득 100만원 초과

: 장애인 자녀가 18세 이상이면서도 별도 거주하는 경우

 

위에 해당하시는 경우라면 세대분리를 하셔서 혜택을 볼 수 있으니 꼼꼼히 점검하셔서 진행하면 됩니다.

 

-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아래 알려드릴 조건에 해당해야만 인정이 됩니다. 

:: 주민등록상 별도의 주소에 거주할 것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혜택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세대주 분리라는 조건이 다소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게 이득이 더 많으시다면 충분히 고민하셔서 미리 준비하여 2024년에 더 많은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