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서울시에서 청년월세지원 추가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서울시에서 청년들에게 월세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하면 되고,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입니다. 신청일 기준이기 때문에 기간 내에 서울로 이사온 다음에 신청해도 됩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하며, 만약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들어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면 신청불가 합니다.
지원금액은 월 20만원 이하 지원이며 최대 12개월, 240만원 지원해줍니다.
이 혜택은 생애 1회만 지원해주므로 이전에 비슷한 것을 지원받았다면 신청불가합니다.
1) 23년 4월 이전 임대차 계약하고 거주하는 경우 23년 4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합니다. 5월부터 임대차 계약하고 거주(전입신고)한 경우는 23년 5월분부터 12개월 지급합니다.
2) 20만원 미만의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시된 월세 금액만 지원됩니다.
- 예를들어 계약서상 월세가 1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다면 10만원을 지원합니다.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관리비를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2023.05.24(수) 10:00 ~ 6.2(금) 18:00 까지
선정방법은 서류 및 소득재산 자격 심사 합격자에 대해 선정 인원 초과시 전산추첨으로 진행합니다.
지금 방법은 격월 계좌입금 됩니다. 첫 지급은 9월 중 지급되며 이전에 못받은 것을 한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4~8월분).
신청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이어야 하며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만 합니다.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불가하며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 연령은 만19세~39세 이하이며 주민등록등본상 1983.1.1 ~ 2004.12.31 입니다
- 거주요건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며,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사는 무주택자 입니다.
-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원 이하 시 신청 가능합니다.
- 보증금 없는 월세는 신청가능하지만 월세없는 전세는 신청불가합니다.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환산율 기준은 5.25% 적용됩니다.
보기 편하시게 월세 환산액 표를 공유합니다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 평균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신청자 본인이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우언 입주권이 있는 사람
신청자 본인이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 신청가능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 신청 가능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방문 및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제출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임대차계약서상에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해야 함.(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확정일자를 날인 받을 수 없는 경우 다음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다음 중 1개 제출
-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은 2개의 서류 제출
- 입실확인서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심사결과 발표
2023년 7월 중순 예정.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또는 개별 알림
최종 선정결과 발표
2023년 8월 중순 예정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또는 개별 알림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문서를 보고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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